상속의 한정승인

<참고> 가사 -664-, 가사비송첨부서류

http://slfamily.scourt.go.kr/slfamily/sosong/sosong_03/sosong_03_05/index.html

- 관할법원 : 사망자 최후주소지

- 인지액/소가 : 청구인 각 5,000원

- 송달료 : 청구인 각 12,080원

- 신청서(제출) : 1통

- 필요적 기재사항 :

- 첨부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(청구인),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

제적등본(2007.12.31.이전 사망신고의 경우)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(2008.1.1.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),

가족관계증명서, 말소자등본(사망자), 상속재산목록(한정승인)

- 신청 시기 : *한정승인 - 사망한 날로부터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

3개월이내(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할 것.)

- 요건사실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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